아산시 보건소는 불법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검찰,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앵속 및 대마 밀경작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양귀비의 경우 개화기인 6월 말까지, 대마는 수확기인 7월 10일까지 실시하며 단속 대상은 밀경작자와 밀매자, 마약류 관련 사범 등이다.

당국의 허가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화초용 또는 가축의 치료제 등으로 앵속 및 대마를 1주라도 재배 또는 방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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