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한밭수목원등 3곳
위반땐 과태료 3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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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내달부터 ‘대전시 금연구역 지정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한밭수목원과 엑스포시민광장, 대전 중구 사정동 보훈공원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이번 정책은 간접흡연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를 건설한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시는 정책도입 초기에는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정책홍보를 위해 17일 한밭수목원~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가두행진을 통해 금연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울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면 남성 흡연율은 41.9%로 나타났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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