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公 충청본부, 수집·운반업체 입찰자격 ‘공동도급’
대부분 분리·발주… 지역내 70개 업체 입찰참여 박탈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역 업체를 우선·보호할 수 있는 입찰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발주처의 경우, 특정 자격 및 특기사항을 근거로 전국공모를 실시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폐기물 중간처리 및 운반업체들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16일 대전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는 최근 통합청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며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자격 및 특기사항을 보면 주된 영업소가 대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로 규정했다.

문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면허 보완을 위해 명시한 단서조항에 있다.

단서조항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표사로 해 폐기물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 형태의 입찰참여를 규정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공동도급형태로 참여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자격과 관련, 지역 내 관련업체 우선·보호장치의 빗장을 걷어내고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단서조항으로 인해 지역 내 70개에 달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입찰참여 기회마저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간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분리·발주돼 자유로운 입찰이 가능했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입찰에 크게 제한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운송거리 및 에너지소비를 고려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공동도급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대전지역과 논산, 계룡, 충북 청원 등 도합 10여 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내 관련업체들은 적잖은 불만을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시와 산하기관, 조달청, 한국전력 등 대다수 기관들이 지역 내 폐기물 처리업체를 우선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업체 관계자는 “중간처리업체의 지역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지역 관련업체의 경영난은 물론 운송거리 증가로 에너지 낭비 등 국가적 손실마저 우려되고 있다”면서 “에너지의 생산, 전환, 수송 등과 관련해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근거로 진행된 입찰공고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은 크게 폐기물의 파쇄, 분리, 재활용을 담당하는 업태인 폐기물중간처리업과 단순히 폐기물을 운송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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