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 불균형 해소위해 필요성 제기

대전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2007년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본래 구(區)세인 재산세를 구·시(市)분 재산세로 분할하고, 시분 재산세를 일선 자치구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예산 기준으로 자치구의 자체수입(지방세수입+세외수입)은 총 3519억 원 수준이다.

자체수입 지표에서 착시효과를 유발하는 임시적 세외수입 762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치구 자체수입은 2757억 원 규모이다.

이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별 자체수입을 보면 유성구가 8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구 794억 원, 중구 396억 원, 대덕구 396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347억 원으로 가장 적은 자체수입을 기록했다.

인구, 사업체 등 법인의 개체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세의 특성상 자치구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원도심 지역은 대규모 법인 및 사업체보다 영세한 가내수공업 형태의 개인사업체 등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서울시가 도입·운영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의 타 광역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해 재정여건이 그나마 양호한 자치구의 재산세 일정액을 재정기반이 열악한 자치구에 지원하게 되면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취지에 기인한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최대 15배에 달하던 일선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격차가 4배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국회예산처는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일선 광역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의 당위성 및 중요성을 역설했다. 때문에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인천시 등 여타 광역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키 위해서는 자치구간 입장차 조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 입장에서는 제도도입을 반기겠지만 재산세 일부를 지원해야 하는 자치구의 경우 난색을 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일선 자치구간 의견차를 조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차원의 제도 도입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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