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세관장 확인품목 축소 물류비용 연간 632억 절감 기대

수출입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던 대상품목이 대폭 축소돼 통관 소요시간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15일부터 통관 때 세관장 확인을 거쳐야 했던 품목을 4810개에서 4114개로 696개 축소,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의 경우 산업용 전기용품인 펌프 등 638개 품목, 수출은 수출자율규제 대상인 직물류 등 58개 품목이 기존과는 달리 통관단계에서 세관장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돼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기존의 경우 펌프·납땜용 인두는 안전인증서를, 항공기용 의자는 수입승인서를, 이식용 수산물은 이식승인서를, 화훼종자는 수입요건확인서를, 환자고정보조대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해 통관 확인을 받아야 했다.

관세청은 이번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축소로 연간 42만건 정도의 업무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들 품목의 통관 소요시간도 평균 2.4일 단축, 창고보관료 등 632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은 검역 등과 같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품목 외에도 관련 부처의 요구를 수용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지정돼 수출입 업체의 물류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며 "앞으로 4000개 수준까지 대상품목을 축소해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