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지자체 재정자립도 하락세
취득·등록세 의존율 높은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 줄어 … 정부 일방적 감면정책 조정해야

지방자치제도가 튼튼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 가운데 가장 먼저 꼽히는 요인이 바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구조다. 이른바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8대 2’의 지방자치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재정은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이 크고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본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사실상 요원한 실정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대안을 모색해본다.

지방재정의 현 주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2011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의 비중이 41.1%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의존재원은 가파른 증가세에 있다.

2005년에는 35.2%에 머물렀지만 2007년에는 38%, 급기야 지난해에는 41.1%를 기록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수입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입은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과세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과 지방재정의 취약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03년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적 독립성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1.1%를 기록해 가장 높은 재정자주도를 기록했지만 이를 제외만 대다수 광역 시·도는 재정자주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나마 비교적 여건이 좋은 대전의 경우에도 2006년 83.9%에 이르렀던 재정자주도가 하락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에는 74.9%까지 떨어졌다. 비단 대전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대다수 광역 시·도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탄탄한 지방재정을 위한 대안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중앙정부의 태도다.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 협의 및 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수년 간 부동산정책을 목적으로 일정부분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당연히 취득세와 등록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같은 지방재정 구조는 취약성을 노정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온당한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집행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지난해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실질적인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방세목’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주행분자동차세의 경우 명목상으로만 지방세로 분류되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처럼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수의 70% 이상이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로 편성돼 있는 상황이다. 지방세 비중에서 지표상 착시효과만 유발시키는 셈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면서 “대전의 경우만 봐도 대규모 택지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자치구만 그 효과를 누릴 뿐”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