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Q&A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나 법인 지분을 처분한 대주주의 경우 예정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다음은 올 양도세 제도와 관련된 문답풀이.

양도소득세 자동 세액계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된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 사용자 번호(ID)와 비밀번호를 지정받아 사용해야 한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바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2003년 중 투기지역 내 부동산 및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예정 신고한 경우 이번에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지난해 실가대상 부동산 및 분양권 양도자 중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예정 신고하지 않은 자는 이번 확정 기간 중 양도소득세를 수정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토지 및 건물을 기준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납세자가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이나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등은 반드시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예외적으로 고가주택(실거래가 6억원 이상)이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 1세대 3주택자 양도주택 등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투기지역 지정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투기지역 지정은 '주택투기지역'(대전 서·유성·대덕·동구, 천안·아산·공주)과 '토지투기지역'(대전 서·유성구, 천안·아산·공주·계룡·연기)으로 구분해 지정하며, 실거래가가 적용되는 시점은 매매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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