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대전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6일까지 관내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 내 불법 무속행위'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유성구 갑하산 산불의 원인이 무속신앙 기도터의 화기물 취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 전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예방 활동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일토 시 환경녹지국장은 “야간산불의 주 원인은 산속 무속신앙 기도터의 화기물 등에서 비롯되는 만큼, 산림 내 불법 무속행위 및 유류품 소각을 금해야 한다”며 “위반행위자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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