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능점검업체 밀어주기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전시 유성구 소재 사단법인 대전오토월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오토월합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오토월드조합은 지난 2010년 12월 29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구성사업자들(자동차매매상사)이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오토월드조합 입고장에 입고할 경우 특정성능점검업체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접수키로 결의한 후 이를 2011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오토월드조합은 해당업체에서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입고를 거부하거나 전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합 내 자동차매매상사들은 2011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사실상 특정업체에서만 성능검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시정명령 조치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고자동차매매조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제한하는 행태가 개선되고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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