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진흥원과 한국연합복권은 17일 나들가게 연금복권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진흥원 제공

소상공인진흥원(원장 이용두)은 나들가게의 다양한 연계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17일 한국연합복권㈜과 연금복권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나들가게에서는 별도 투자자본없이 연금복권을 취급·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나들가게 POS 시스템을 통한 당첨번호 조회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나들가게 점주들은 연금복권 취급을 통한 복권 판매 수수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고객 수요충족은 물론 고객 유입효과로 인한 매출증대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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