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대전지역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3.3%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기준시가 산정 기준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현재 ㎡당 16만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되고 모든 건물의 재산세가 3.3% 오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 과표 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시는 행자부의 조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2003년도 건물 과표 기준을 결정, 고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상향 조정되는 재산세는 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6월 1일 현재 건물 소유자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축물의 고급화 추세로 실제 건축비가 많이 올라 ㎡당 최소 50여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기준가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정부는 재산세 현실화를 위해 매년 소폭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