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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오는 15일까지 2004년 어업질서확립자금 지원사업 희망자를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폐기하고 합법 어업으로 전환시 소요되는 선박수리비 및 어구 구입자금 등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사업량은 총 4척으로 1척당 5000만원이 지원되며 융자 100%에 연금리 4%,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조건이다.신청자격은 어업허가를 받은 20t 미만의 어선으로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을 하다가 적발된 자 등이다.? 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국회선 학생인권법 제정하는데… ‘폐지’ 충남인권조례 어떻게 되나 드디어 성사된 영수회담… 이재명 작심발언에 尹대통령 경청 파업 위기 넘겼지만… 갈림길 선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덕과학문화센터 위해 문중 땅 넘겼는데 아파트가 웬 말” 충청권 국립대 의대 증원분 감축 동참… 사립대 막판 고심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알바생엔 언감생심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천군은 오는 15일까지 2004년 어업질서확립자금 지원사업 희망자를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폐기하고 합법 어업으로 전환시 소요되는 선박수리비 및 어구 구입자금 등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사업량은 총 4척으로 1척당 5000만원이 지원되며 융자 100%에 연금리 4%,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조건이다.신청자격은 어업허가를 받은 20t 미만의 어선으로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을 하다가 적발된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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