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오는 15일까지 2004년 어업질서확립자금 지원사업 희망자를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폐기하고 합법 어업으로 전환시 소요되는 선박수리비 및 어구 구입자금 등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량은 총 4척으로 1척당 5000만원이 지원되며 융자 100%에 연금리 4%,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조건이다.

신청자격은 어업허가를 받은 20t 미만의 어선으로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을 하다가 적발된 자 등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