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도장' 이용

천안지역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이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등록세 등을 포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지역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총 100여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한 해 평균 3만여대의 중고차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들이 등록세 등 매매상사로의 이전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매매상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만능도장'이라 불리는 위조 도장으로 양도인의 명의까지 임의로 도용, 부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경우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차량가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등록세를 포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9일 중고차를 처분하기 위해 천안시 신당동에 있는 모 매매상사를 찾은 윤모(42)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중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차량등록을 시도하려는 것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이들은 그동안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름이라도 허위로 조작할 수 있는 한글 자판이 새겨진 도장을 이용해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차량등록소에서 한글자판이 새겨진 도장을 이용, 계약서를 위조하는 것 같아 따라가 보니 실제 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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