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7월경 실시될 충남도교육감 선거가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식인 현행 법대로 치러지게 됐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원하는 17대 국회에서 공청회와 입법예고 과정 등을 거치다 보면 7월 말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까지는 현행 방법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7월 이전 개선안 마련' 방침을 번복한 교육부의 첫 공식적인 입장 발표다.

서 차관은 "이번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전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지만 입법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제주도교육감 선거부터 부정행위 신고시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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