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구입 제한" 발표만하고 팔짱 낀 정부

?모든 복권 구입시 구입금액, 횟수 등을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제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일명 통합복권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집행절차 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복권의 사행심과 과열현상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3월 10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을 의결,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복권법에는 '판매제한 규정을 어긴 업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처벌규정만 있을 뿐 이를 지도·단속할 기관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

대전시의 경우 복권수익에 대한 예산편성과 배정 등의 업무는 시청 예산담당관실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통합복권법 시행에 따른 지도와 단속은 시·구청과 지방경찰청 등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은 시행 중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현재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통합복권법은 시행 1개월째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복권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법이 시행돼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다"며 "지자체 및 각 지방경찰청과 협조해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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