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0년전 책정 단가적용···지자체가 30% 이상 부담

기계화 영농 등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지정리사업이 매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지원하는 경지정리사업비의 단가가 10년 전에 책정된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

23일 당진군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책정된 경지정리 단가는 ㏊당 2700만원으로 국비 80%, 지방비 20%(도·군비 각각 10%)로 구성돼 있으나 이 같은 단가는 10년 전에 책정된 것이다.

특히 그 당시 경지정리 대상이 대부분 평야지대였으나 최근에는 산간지역 다랭이 논으로 바뀌면서 더욱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경지정리를 앞둔 자치단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지정리비용 부담이 10%인 데 반해 현실적으로는 30%이상을 부담하는 등 예산부족 현상을 빚고 있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02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지구인 당진군 신동지구(45㏊)의 경우 정부가 책정한 사업비는 ㏊당 2700만원에 총 12억15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 소요될 단가는 ㏊당 3933만원(총 사업비 17억7000만원)이 투입, 10%만 부담해야 할 군비로 38.2%(6억7650만원)를 부담하게 됐다.

또 2002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인 당진군 삼화지구(40㏊)의 경우 정부책정 사업비는 ㏊당 2700만원씩 10억8000만원이었으나 공사비는 ㏊당 4125만원(총 사업비 16억5000만원)이 소요돼 군비 부담률이 41%(6억7800만원)에 이르렀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잔여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대부분이 산간지역 다랭이 논으로 정부에서 10년 전에 책정된 경지정리 단가로는 어림도 없다"며 "농업경쟁력 확보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사업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내 총 경지면적 2만619㏊ 가운데 80.1%인 1만6668㏊가 정리된 반면 19.9%인 3951㏊가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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