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감정평가 H·J 두곳 독점

천안시가 추진하는 공공시설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가 수년간 특정 법인에 편중 계약되고 있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27일 지역 감정평가 업계에 따르면 천안지역 내 10여곳의 민간 감정평가법인 중 H, J법인 등 2곳이 공공시설 편입토지 및 택지개발지구 토지 감정 등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

특히 H감정평가법인의 경우 2002년부터 최근까지 택지 개발 등 천안지역에서 이뤄진 대단위 사업의 토지 감정을 거의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보상면적 12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 불당지구 상업용지 분양가 기초금액 감정, 북부대로, 영성로, 종합체육시설 잔여부지, 천안박물관, 제4산업단지 등 지역 주요 사업의 감정평가 계약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J법인 역시 불당지구 본택지 감정평가를 비롯, 최근 3년간 지역에서 추진된 대단위 사업 감정평가의 대부분을 H법인과 사이좋게 나누어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법인은 내년 감정평가작업을 앞두고 있는 청수(122만㎡)·신방(96만㎡)지구 등 양대 택지개발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도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의 예측이다.

그러나 이 같은 특정 법인의 감정평가 독식은 감정평가시 최우선 기준인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고 민·관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A감정평가법인 대표 B모씨는 "공공 감정평가기관 선정이 수의계약이다 보니 주로 유력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 등 연고나 배경이 좋은 2~3개 업체가 선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특정 법인이 계약을 독점할 경우 관의 의도에 따라 토지평가가 과평가되거나 저평가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평가 실적이 많은 법인에 일을 더 많이 준 것이지 특혜는 없다"면서도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순번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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