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그동안 1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분할하지 못해 토지 관련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소유자들을 위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해 줄 계획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그러나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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