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 신고 접수

부여군은 식수와 농업용 관정으로 사용하던 방치된 폐공을 찾아 완벽히 처리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지하수를 보호하고자 올해 11월 9일까지 무단 방치된 폐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군내에 방칟은닉된 모든 폐공이며, 신고기간 내 폐공을 신고하면 폐공의 규모에 따라 구경 150㎜ 이상의 대형 관정 또는 암반 관정에 대해서는 5만원을 지급하고, 구경 150㎜ 미만의 소구경 관정의 경우에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접수는 군청 지하수 담당부서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폐공신고센터(080-654-8080),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ms.go.kr)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소중한 지하수를 깨끗하게 보전해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지하수 오염의 고속도로라 불리는 폐공을 찾아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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