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3일부터 개정 석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논란이 됐던 세녹스, LP파워 등 연료첨가제 등을 포함한 모든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 사용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이에 따라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판정 의뢰를 한 뒤 유사휘발유로 판명되면 형사 고발하고 소방법상 허가된 업소는 해당 시·군 소방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모든 연료첨가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유사 휘발유의 유통을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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