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 대납 덤터기 영세건설사 경영애로 심각… 제도개선 호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이후 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그동안 근로자들의 가입 기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그러나 고용보험이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4대 보험의 전산망 통합관리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기피가 불가능해지면서 막대한 보험료 부담이 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보험금 납부를 거부하며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몫까지 회사에서 납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업종의 구인난이 심각해지며 업체들은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실제로 1일 10만원의 노임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업체와 동일한 비율로 국민연금 4500원(4.5%), 의료보험 2105원(2.105%), 고용보험 450원(0.45%) 등 7055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고용업체는 회사 몫과 함께 근로자 몫까지 모두 1만 4110원을 납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비 1억원의 공사를 맡아 2000만원을 노무비로 지급할 경우, 업체는 정상적으로 141만 1000원을 납입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282만 2000원을 납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중소 규모의 전문건설사들은 "정부가 현장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외치고 있다.
M전문건설사 회계담당 강모씨는 "일용직 근로자 대부분이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납부를 거부한 채 회사가 자신들의 몫까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영세한 건설사들이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건설업종의 구인난이 워낙 심해 일자리를 옮기겠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로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치 이돈을 평생동안 내주는것처럼 말하는데 단지 일하는동안만 내주는거다.
근로자 1000명분을 다내줘도 연면적 몇만평아파트 한평값도 안된다.
너무 엄살떨지마라...그리고 기자님도 이런걸 잘실텐데 왜 이런기사를 써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