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정책심의委 집값 안정세 따라
건설교통부는 2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대상 후보지로 오른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를 벌인 결과 서울의 강남·강동·송파 등 3개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4개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후보지 물망에 올랐던 아산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김포시 등 4개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 3개 구와 성남 분당은 집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데 반해 아산과 춘천 등 4개 지역은 집값이 안정세로 보이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정에서 제외키로 의결했다.
건교부는 집값이 급상승하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건교부는 상반기 중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확정해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