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이상 적용… 분양시장 더 위축될듯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실내 공기질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선안을 포괄적으로 적용토록 법안을 조정, 주상복합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실내 공기질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질 규제 강화는 자재의 고급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전을 비롯한 지방도시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이 극소수에 그쳐 이번 규제강화 움직임이 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실내 공기질을 비롯해 삶의 질과 연결되는 항목들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지속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며 "하지만 분양성도 점차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 업체들의 사업 참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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