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초대석] 남현우 민변 대전·충청지부 조력발전시설 대책위원장

전국 다섯 곳에서 추진 중인 조력발전소 건립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와 조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조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구성된 ‘가로림만 조력댐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연석회의’는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입법 청원을 제기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일부 관련법 개정 입법 청원을 제기한 남현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충청지부 조력발전시설 대책위원장)를 만나 조력발전의 득과 실에 대해 들어 본다.

대담=이의형 편집부국장 겸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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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현우 민변 대전·충청지부 조력발전시설 대책위원장이 “새롭게 댐을 축조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댐을 이용한 조력발전이나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류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합하다.”며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의 조력발전을 해양에너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산=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현재 정부와 발전사업자들은 가로림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건립현황과 정부의 계획은.

“정부는 화석에너지 고갈과 지구 온난화에 대처할 목적으로 현재 2.50%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1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 세계 최대 규모 급인 조력발전소 5개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조력발전소는 지난 1967년에 완공된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로 그 규모가 240MW였는데 올해 8월에 완공된 시화호조력발전소는 랑스발전소보다 큰 254MW이다.”

“그리고 충남 서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520MW로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420MW의 강화조력발전소, 1320MW의 인천만조력발전소, 254MW의 아산만조력발전소도 추진 초기단계로 사전환경성 검토 중에 있다.”

-정부나 발전업계가 이처럼 조력발전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정부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체계인 신재생에너지 확보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원자력발전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태양, 풍력, 수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조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높은 태양광, 풍력에 비해 발전패턴이 예측가능하고 우리나라 지리여건상 설치가 유리한 점 등을 들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오는 2012년 2.0%를 시작으로 2022년 10%의 의무목표량을 설정해 발전사업사별로 의무목표량을 할당한 후 미달할 경우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따라서 조력발전의 경우 최고가중치인 2.0으로 높게 책정할 수 있어 발전사업자들이 한꺼번에 대규모의 의무목표량 달성에 유리한 조력발전에 뛰어들게 됐다.”

-화석연료인 석유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높다. 정부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조력발전은 무한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등 매우 유용한 대안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환경적 관점 및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조력발전은 갯벌면적 및 해수교환율을 감소시켜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오염물질의 퇴적에 따른 부영양화와 적조현상 등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또 어족자원을 감소시켜 어민들의 어업소득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해수유통의 변화와 갯벌퇴적화변화 및 공사소음 등으로 동물과 어종의 이동방해 및 개체 수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를 추진할 경우 기존의 경제성 및 환경성 분석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사업이 아닌 조력사업 전체가 미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환경을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력발전 건설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반면 매립지가스, 폐기물 등은 상대적으로 조력발전보다 경제성이 양호한 사업인데도 의무 이행량 산출 시 낮은 가중치와 작은 사업규모로 개발을 기피하고 있어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대한 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력발전에 반해 조류발전은 발전기를 수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밀물과 썰물 때에도 모두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게다가 조수가 자유롭게 흐르고 퇴적물도 해양생물도 자유롭게 조류와 이동함으로써 생태환경은 물론 어업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화호와 같이 기존의 방조제가 설치된 화옹호와 새만금호 등에서 조력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급기야 선진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각각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에너지 소비를 2050년까지 50% 감소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진국에서 조력발전소 건립 현황과 활용방안, 그리고 선진국의 조력발전 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력발전소는 지난 1967년에 완공된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로 규모가 240MW이며 그 후로는 지난 1984년에 캐나다에서 20MW 규모의 아니폴리스 조력발전소가 건설된 후 다른 나라에서는 환경문제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조력발전보다는 조류발전소를 추진 중에 있다. 북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에서 조류발전을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완도 행간 수로와 진도 울돌목과 장죽 수로에서 시험적인 조류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조력발전이 계획된 지역에서는 주민 간 찬반 의견으로 갈려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우선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이 건설될 경우,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된다. ”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그동안 환경부와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서해안 갯벌 중에서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이곳에 조력발전이 건설될 경우 갯벌과 습지의 감소 및 기능상실로 인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의 파괴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로 지역주민에게도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리고 가로림만조력은 연간발전량이 태안화력의 2.7%에 지나지 않지만 건설비가 1조 원 이상이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피해 대비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해양수산부도 지난 2007년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경제성이 거의 없을뿐더러 자연 생태적 가치가 너무 커,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가로림만의 환경적 가치 평가 등이 왜곡되는 등 제3의 기관에 다시 의뢰해 엄밀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조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조력발전소 건립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과 습지 등 해양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어족자원 감소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조력발전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 납품된 상황에 일각에서는 환경 및 생태계 변화 등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피해 줄이기 방안을 제시하고 정확한 경제성분석 등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 수질·저질 부분의 부영양화 실험에서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라 가로림만 내부의 부영양화 지수(TSI)가 증가한다고 예측했지만, 해양물리 수질변화 부분에서는 조력댐 내측의 TSI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술했다.”

“또 가로림만 중앙 및 하부에서 표층과 중층의 TSI는 증가한다고 결론짓는 등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이와 함께 해양 환경 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조력발전사업의 핵심 영향분야인 수산 및 해양 동식물 조사나, 갯벌·수산 피해에 대한 저감 방안 제시는 매우 형식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유수면매립, 토석채취, 준설 등의 단위사업별 누적 복합영향도 빠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충청지부(이하 민변)는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정의) 제1항 중에서 시화호와 같이 기존의 방조제 등을 활용하는 조력발전을 인정하고, 새롭게 댐을 축조하는 방식의 조력발전은 해양에너지에서 제외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해 동법 시행규칙 제2조 7호 ‘해양에너지 설비’에서 새롭게 댐을 축조하는 방식의 조력발전을 제외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민변이 추진하는 입법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민변은 전국 조력발전소 예정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조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입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하기 위해 서명작업을 전개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재균, 이미경 국회의원의 주체로 조력발전소에 대한 토론회를 거쳐 현재 민주당 김재균 국회의원이 입법 청원을 한 상태이다.”

-입법 청원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경우와 그렿지 못할 경우 각각 향후 대책은.

“국회에서 입법 청원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변은 조력발전건설 예정지 주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법 개정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가 조력발전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무시한 채로 일방적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조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정부와 발전업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기존의 설치된 댐이 아닌 새로운 댐 건설을 통한 조력발전사업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한다는 모순된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만 일으키므로 폐기해야한다. 오히려 조력발전보다는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류발전이 적합하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조력발전사업은 기존의 원자력이나 화석에너지를 사용한 다른 발전사업과 다를 것이 없다.”

“이에 발전사업자는 그동안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서면으로만 할 뿐, 한 번도 공개적인 토론회에 나와 조력발전사업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정확한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조력발전 건설 예정지와 다르게 가로림조력발전 예정지는 지역민 사이에 찬반양론이 갈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준에 이르자 더는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전사업자가 조력발전건설을 하면서 보상을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찬성하는 주민이 생기면서 찬성 측 주민들과 반대 측 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어족자원 감소로 인한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는 대산화학공단 사업자와 태안화력 및 정부에서 세금 등으로 매년 보상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발전사업자 등 원인제공자는 뒤로 빠져 지역주민 간에 분쟁만 일으키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정리=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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