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부 초교 임금 제때 안나와 ‘속앓이’
학교측 “교장결재 등 절차 문제 지연” 해명

대전지역 일부 초등학교가 방과후 활동 교사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교사는 3개월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둔산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방과후 체육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 모(30) 교사는 2개월치 급여 50여 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학교 측에 제대로 항의 조차 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

최 교사는 “매달 학부모들에게 방과후 활동비를 받고있는 학교 측이 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일주일 8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는 이 모(31) 교사 역시 3개월치 급여 1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방과후 수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교사는 “학교인 만큼 급여가 분명 지급되겠지만, 급여 지급이 미뤄지면서 강의에 대한 열의가 사라졌다”며 “방과후 활동 강사는 학교와 계약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의 횡포를 참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해당 학교 측은 교장결재 등 절차상의 문제로 급여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게 방과후 교사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과후 교사에 대한 급여 지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애꿎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시교육청은 방과후 활동은 전적으로 학교장 권한으로 이뤄지고 있어 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종종 수업시수 및 일수 합산 등 학교 행정실의 업무상 절차로 인해 급여가 미뤄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불로 지급하기로 돼있는데다 교육 종료 후에 지급할 수도 있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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