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때 가족ㆍ친지들과 단란한 한때를 보내지만 자칫 단순한 실수로 철창신세를 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몇 잔 마신 술 탓에 싸움이 붙는가 하면 추석 잘 쇠라는 말과 함께 건네받은 돈봉투나 음식물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특별단속에 돌입하는 등 위법행위에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다.

◇술 조심 = 충북 진천군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해 추석 때 끔찍한 경험을 했다. 친지들과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시끄럽다며 문을 두드린 옆집 B(42)씨와 시비가 붙은 것.

술에 잔뜩 취한 B씨가 술병을 깨 휘두르는 바람에 손목을 심하게 다쳤다. 물론 B씨는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C(44)씨도 작년 추석 때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C씨는 "노임을 받지 못해 홧김에 술을 마셨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딱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돈 조심 = 충북 청원군 내수읍의 한 마을 주민 3명은 2009년 9월 추석 때 2만원짜리 배 1상자씩을 선물 받았다.

"나중에 내 동생이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들통나며 이들은 배값의 30배인 6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그 가격의 10∼50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다음달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자칫 혼탁해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리고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ㆍ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축의금이나 부의금, 찬조금 등을 받았을 때는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식사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난 주민 37명에게 총 2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금품ㆍ음식물을 제공받아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s@yna.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