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반도체업체 청주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김모(38)씨의 유족이 8일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유족은 신청서에서 "고인은 상시로 전리방사선이 발생하고 발암물질인 비소와 혈액에 악영향을 미치는 맹독성 가스인 포스핀이 사용되는 임플란트 공정에서 일하면서 방독면 등 안전보호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4년간 이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갑상선 질환을 얻었으며 지난해 6월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1년 만인 올해 5월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지난해 2개월간 방사선 측정을 해 본 결과 방사선작업 종사자 노출기준의 9배, 일반인 노출기준의 180배에 달하는 30mSv가 기록됐다"면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백혈병은 업무로 인한 직업병이 명백하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등 14개 단체도 이날 청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반도체 관리감독 자료를 공개하고 전체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신속한 산재 인정을, 해당 반도체업체에 대해 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ks@yna.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