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에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이 포함됐음에도 주택청약 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입장을 선회했다. <5월25·26·27·30일자 1면>

국토해양부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 당초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를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들은 앞으로 세종시에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 등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주택특례공급을 개정해 이 지역에 이전 또는 설립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도 공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 인근의 주택건설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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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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