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비용 포함해놓고 대형 평수만 집중 적용

주택공급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이 신청된 대전지역 마지막 물량인 중구 문화동 대우·신동아 아파트가 분양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인색한 빌트인(서비스 품목) 제공으로 수요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4일을 기해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플러스 옵션제를 의무화해 가전제품과 가구, 위생용품 등을 제외하고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법 적용은 사업 주체가 사업승인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대전지역에서 개정 이전의 구법(舊法) 적용을 받는 신규 분양 아파트는 대우·신동아 아파트가 마지막이다.

따라서 대우·신동아 아파트는 플러스 옵션제 적용을 받지 않는 마지막 분양 물량으로 구법(舊法)에 따라 가구나 위생용품, 가전제품 등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무제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대우·신동아건설은 대형 평형 위주로 옵션 품목을 중점 배치했을 뿐 국민주택 평형에는 빌트인을 인색하게 제공, 중산층 수요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력 평형인 34평형과 39평형에는 붙박이장을 비롯해 가전제품 등 무상제공 품목이 기 분양했던 아파트들에 비해 빈약해 간접적인 분양가 인상이라는 비난마저 받고 있다.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47평형과 52평형에는 작은방 붙박이장과 김치냉장고, 냉장고(52평 적용) 등의 빌트인 품목이 집중돼 있어 생색내기에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주택공급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법 적용이 시작되면 평당 분양가 45만∼80만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구법을 적용받으면서도 빌트인 품목을 인색하게 처리한 대우·신동아 아파트의 중·소평형은 간접적인 분양가 인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모델하우스 방문객 이모씨는 "대우·신동아건설이 최초에는 중·소평형에도 작은방 붙박이장을 비롯해 가전 등 빌트인 품목을 서운치 않게 배치했으나 업체가 예정했던 가격 이하로 분양가가 최종 결정되자 이들 품목을 제외시켰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는 간접적인 분양가 인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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