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달수요물자 자율구매권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조달청은 지자체의 자율구매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를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물자의 경우 지자체들의 자율구매 범위가 현행 5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수입물자는 5만 달러 미만에서 10만 달러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1995년부터 품목당 5000만원 미만은 수요기관에 구매를 일괄 위임해 왔으나 최근 지방 분권화 시책에 맞춰 수요기관의 자율구매 범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돼 이같이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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