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부도 원인 주장에도 정부 확대예정

정부가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제도가 부실공사와 업체 부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를 놓고 논의를 시작해 앞으로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업체의 반대

정부는 지난 2001년 1000억 원 이상 규모인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했으며 2003년 500억 원 이상, 2006년 300억 원 이상 규모로 각각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침은 예산절감에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부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수주가격이 더 낮아지게 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무리한 공기 단축, 부실자재 사용,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투입 등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사 예상금액의 80~85%선으로 낙찰돼야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있다"며 "왜 확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국회차원의 제도 폐지 움직임

국회는 지난 6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국회의원들의 반대도 이어지는 등 국회 차원의 폐지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나라당 현기환(부산 사하 갑) 의원은 "지난 2005년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공사를 5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 결과 지역업체 수주물량이 36.6% 감소했다"며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300억 원 이하 규모 공사의 80%를 수주하고 있는 지방건설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 의원은 또한 "최저가낙찰금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공공공사의 입찰경쟁률은 40대1에서 150대1로 증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처럼 300억 원 미만 공사는 지방중소업체의 참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같은 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 의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백성운(한나라당, 경기 일산 동) 의원도 최저가 낙찰제 완전폐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가 낙찰제 낙찰률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가 낙찰제로 선정된 공공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71.78%로 지난 2009년의 73.01%보다 1.23%p나 더 떨어졌다.

이는 법정 이윤 85%와는 13% 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공사를 수주해도 겉으로는 이윤을 남기지만 실제로는 빚만 커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무리한 수주는 결국 건설업체 부도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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