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적립후 수령…연금형·일시불 지급가능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퇴직연금 공적서비스가 사업자와 퇴직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그동안 기업체에서 사내에 적립했다가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던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했다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후 57개 퇴직연금사업자가 각 사업체의 퇴직금을 맡아 관리·지급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퇴직근로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세금 절감과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1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 중 유일한 정부출연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타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4.8%의 원리금 보장상품 이율을 제공하는가 하면, 적게는 0.2% 많게는 0.7%나 저렴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적용해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단 3장의 서류만으로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청주지사에서만 지난 6개월간 50여 건의 접수실적을 나타내는 등 전국적으로 3487개 업체에서 7019명의 근로자를 가입시키는 등 기염을 토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시켜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