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가족으로 확대 … 국토부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 개정

시부모나 며느리 등 혈연관계가 아닌 가족에게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혼인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 임차인 퇴거시 계속 거주하려는 비 혈연관계(시부모, 며느리 등)의 가족에게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으며 국토해양부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양도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이 존재함에도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지난 2005년 3월 민법개정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며느리나 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시부모나 처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으로 포함됐음에도, 혈연관계인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등 가족 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법을 일부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대주택법 관장 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민법이 개정돼 가족의 범위를 재정립시킨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혼인 및 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 시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

LH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본인으로 세대주를 변경하고 변경된 세대주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주택의 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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