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토끼·사슴등 8종 도축장서만 가능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슴, 토끼 등 가축의 의무도축 확대시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행일을 10여일 앞둔 현재까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지난 98년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개정된 뒤 4년 동안 시행이 유예됐던 사슴과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토끼, 메추리, 꿩 등 8종의 가축에 대한 의무도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들 가축은 앞으로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축산물 검사관이나 자체검사원의 위생검사를 받아? 도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군내에는 소, 돼지(D산업)와 닭(H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가축을 도축할 수 있는 허가받은 도축장이 없어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존 도축장이 영세한 데다 지역내 수요가 한정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도축시설의 추갇보완은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군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토끼나 산양, 사슴 등을 도살하기 위해서는 있지도 않은 도축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도축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당진군의 한 관계자는 "의무도축 대상의 확대는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이자는 좋은 시책"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축장 시설보완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내에는 현재 한우와 젖소 3만두(2880가구)를 비롯해 돼지 25만마리(850가구), 닭 380만수(200가구), 산양 4100두(730가구), 사슴 1460마리(135가구), 토끼 3500마리(245가구) 등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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