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14일 노숙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차량이나 대포폰을 유통한 혐의(사기)로 A(37)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 씨 등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혐의(사기방조)로 B(24) 씨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2월경 노숙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 2대를 구입한 뒤 대포차량으로 둔갑시켜 팔거나 휴대전화기 100여 대를 개통, 대포폰으로 유통해 9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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