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경찰서는 11일 변심한 내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0시경 내연녀인 연기군 조치원읍 B(47) 씨의 집에 찾아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내연녀 B 씨가 다른 남성과 누워있는 것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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