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원장 입건

대전에서 생후 4개월 된 남자아기가 아토피 관련 무허가 시술을 받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 대사동의 한 피부 관리실에서 아토피 치료 등을 하다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원장 A(4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7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 관리실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아기의 머리와 팔, 다리 등 온몸에 부항 시술을 하다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아기는 몸에 부항 도중 머리 부근에서 출혈을 일으켰으며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무허가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며 평소 육아정보 인터넷 카페 등에 아토피 치료 무료 체험을 하게 해 준다는 광고를 올리며 부모들을 유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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