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과 관련 충남도가 정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7일 지식경제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관 지경부 2차관에게 ‘광업권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우라늄 광산 개발 계획은 지난해 3월 도가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내렸으나 광업권자가 같은 해 5월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내달 11일 광업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김 부지사는 “금산 우라늄 광산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대책도 미흡하다”며 “(광산이) 개발될 경우 주변지역 생태계 파괴는 물론 청정 금산의 이미지 훼손과 인삼과 깻잎 등 지역상품의 브랜드 가치 저하로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다수 지역 주민과 인근 대학, 사찰 등에서도 결사 반대하고 특히,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우라늄개발 반대추진협의회가 구성됐다”며 “우라늄 광산 허용은 충청권 민심 자극 등 심대한 공익적 침해 발생이 우려됨으로 신중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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