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7일 지식경제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관 지경부 2차관에게 ‘광업권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우라늄 광산 개발 계획은 지난해 3월 도가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내렸으나 광업권자가 같은 해 5월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내달 11일 광업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김 부지사는 “금산 우라늄 광산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대책도 미흡하다”며 “(광산이) 개발될 경우 주변지역 생태계 파괴는 물론 청정 금산의 이미지 훼손과 인삼과 깻잎 등 지역상품의 브랜드 가치 저하로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다수 지역 주민과 인근 대학, 사찰 등에서도 결사 반대하고 특히,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우라늄개발 반대추진협의회가 구성됐다”며 “우라늄 광산 허용은 충청권 민심 자극 등 심대한 공익적 침해 발생이 우려됨으로 신중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