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기준미달 부적격 업체 발표
청문절차 거쳐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

국토해양부가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를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에서 모두 152개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7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4622개 업체보다 3% 가량 늘어난 것으로 서류 미제출 등 조사불응업체가 지난해의 2001개 사에서 올해는 2479개로 늘어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건설업체 중 충청권에서는 충북의 64개 업체와 대전의 12개 업체, 충남의 76개 업체 등 모두 152개 업체가 적발됐다.

조사를 담당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전국에서 적발된 4762개 업체 중 자본금 미달이 1541개 사, 기술능력 미달 1309개 사, 보증가능금액 미달 282개 사이고 중복 미달된 업체는 849개였다"며 "이외에도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사유로 적발된 경우가 2479개 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각 시·도별로도 전국 통계자료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적발 원인을 나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5만 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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