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금산군은 야간민원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산읍사무소에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대상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전입신고’, ‘인감신고·발급’, ‘가족관계등록 증명 발급’ 등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주간 근무시간에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이 야간시간을 이용해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민원 편의가 증진되고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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