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년여간 행정기관에 대부업 신고 없이 신용불량자 B(35) 씨 등 40여 명에게 100만~3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고, 연 133%에서 최고 765%까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와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들은 교차로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