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소규모 사업장 안전불감증 여전 … 재해자수 줄어도 사망자수 증가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과 함께 충북지역에도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산재에 취약한 공사장 및 사업장 대부분이 장맛비에 대비한 시공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장마철을 맞아 청주·청원지역 18곳의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일부 작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형사처벌, 과태료)까지 검토 중이다.

청주의 A 건설업체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 인부들의 안전을 위한 작업 발판을 설치 해야 함에도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다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 부분 작업 중지와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원의 B 건설업체는 올 초 청주지청의 불시 'PATROL 점검'에서 안전난간 미설치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계속해 오다 재적발 돼 사법처리는 물론 공사 전면 중단 지시를 받았다.

이처럼 산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는 바로 생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산업현장 재해자 수는 7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9명)보다 15.2% 감소했다.반면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이 증가한 26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꾸준한 홍보활동과 불시점검을 통한 산업재해 에방 활동으로 재해가 꾸준히 줄고는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가정해 집중 점검한 결과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규모가 큰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중단속을 나가보면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들 사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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