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하자" 代土用 농지 매수세 집중

천안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양도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대토(代土)용 농지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특히 수백억원에 달하는 천안·아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대토용 농지 가격이 더욱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세무서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3년 이상 농사를 짓다 토지를 매도하고, 대토용 농지를 매수하면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부동산 양도차액의 50%가 양도세로 부과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대토용 농지를 찾는 매수세가 크게 늘고 있다.또 시내권에 비해 지가가 저렴하고 개발 후보지로 떠오르는 외곽지역은 매물 품귀현상까지 보이는 등 농촌지역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로 성환, 직산읍 일원의 절대농지는 지난해의 경우 평당 5만∼7만원선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1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도로변은 평당 15만원선까지 올랐다고 현지 중개업소들이 전했다.

이 지역은 특히 수도권전철 개통 등으로 개발압력이 일면서 일반 매수자들까지 몰려들어 토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천안시 직산읍 A부동산 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 이후 양도세에 부담을 느낀 자경농민들이 대토용 농지를 찾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면서 "신도시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 대토용 농지를 찾는 매수자까지 몰려 가격은 더욱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천안세무서 관계자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대토용 용지를 찾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토용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되파는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양도세 부과 등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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