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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생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로 사과방송을 했다.

25일 SBS '신기생뎐'은 방송에 앞서 자막을 통해 "SBS-TV는 지난 2011년 4월 2일 등에 방송된 '신기생뎐' 프로그램에서 어머니가 수양딸에게 기생이 되도록 강요하거나 '기생 머리 올리기', '멍석말이' 등 비윤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 이외에도 다수의 저속한 표현과 특정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고 고지했다.

이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및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SBS는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신기생뎐'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아수라를 다시 등장한 의문의 귀신이 구해주는가 하면 단사란과 아다모가 분가한 뒤 며느리의 빈자리를 느끼는 아수라의 모습이 방송됐다.

홍샘 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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