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개정안 발의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외국기업에 빼앗긴 종자주도권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심대평 국회의원(국민중심연합 대표, 공주·연기)이 지난해 10월 18일 국내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주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23일 제301회 임시국회 제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인원 203명 중 만장일치로 통과된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진출과 구조조정 등으로 종자주도권을 빼앗겨 고사 직전에 있는 국내 종자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것.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종자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세계시장 진출 등 궁극적으로 종자산업주도권을 회복하고, 식량 주권의 초석을 다지고자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현재 다국적 종자기업에 종자 시장이 잠식된 상태에서 해당 작물은 지속적으로 종자회사에 종속되는 특성을 감안, 종자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지원을 통해 종자의 대외종속을 차단하고 결국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심 대표는 "종자산업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국가정책이면서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육성해야할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이번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종자산업의 육성과 함께 농가 소득증대 등 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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