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1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결식우려아동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구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 보호자의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할 수 없는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 방학중에는 매일 식품권(전통시장 상품권 1인 1식 3000원)이 지급돼 지정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재래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식단을 마련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올해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6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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