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 10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200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5억 49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자에게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1기분 부과액인 5억 4200여만원보다 1.3% 증가한 금액으로 시설물 1425건과 자동차 1만 5177건 등 모두 1만 6602건에 달하며, 고지받은 납부자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48평)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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