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서원학원이 김정기 전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키로 한 결의는 무효'라며 서원대 김준호 총장이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전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이 각하됐다.

21일 청주지법 제11민사부는 "김정기 전 총장은 결국 해임돼 총장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선임결의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訴)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이사회의 대학 총장선임 결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학교법인이지만 원고가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교 총장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학교법인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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