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과 아파트 분양지역 등 토지거래가 빈번한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또한 이사철을 맞아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이동식 중개업소 운영, 거래물건 직접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문란행위도 함께 단속했다.중점 단속사항은 ▲등록업자에 대한 신원 조회 ▲등록증 및 자격증 등의 대여 ▲이중계약서 작성 ▲수수료 과다 징수 등 이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자격 취소와 업무정지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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