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1일 수질오염 행위 단속 및 처분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소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제조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소하천으로 방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도는? 소하천 수질오염으로 파리, 모기 등 해충과 심한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오수처리시설의 최근 2년간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청·녹·적색 등 등급을 분류해 2회에서 6회까지 차등 점검키로 했다.

또 불법 오수처리시설의 하천방류 근절을 위해 '초음파 두께 측정기'를 투입, 강력한 지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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